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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 민법 제472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2.10.31|조회수54 목록 댓글 0

2010다32214 요양급여비 (가) 파기환송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 민법 제472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변제수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소로써 구하다가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였다면, 그 포기의 의사표시에는 제3자에 의한 변제수령의 효과를 추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변제행위는 원고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결국 원고의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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