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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 분쟁

이미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한 사업주체의 사용검사신청을 일부 건축물이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안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1.06.16|조회수99 목록 댓글 0

의정부지법 2011. 4. 5. 선고 2010구합5184 판결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

 

행정청이, 이미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한 사업주체의 사용검사신청을 일부 건축물이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그 처분으로 사업주체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려고 하는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 결국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청으로부터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사업주체의 사용검사신청에 대하여, 공동주택 중 일부분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그 신청을 반려하고 동별 사용승인으로 처리한 사안에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점, 공동주택의 일부분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 이격거리가 4.14m에 불과한 점, 사업주체가 문제된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공동주택의 안전성, 경제적 비용, 타 입주자의 안전 등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처분으로 사업주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려고 하는 건축행정상의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업주체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업주체의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한 행정청의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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