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피고들 중 1인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제1심이 원고 승소판결을, 상고심에서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2.07.11조회수270 목록 댓글 0
2010다105310 공유물분할 (가) 파기자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피고들 중 1인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제1심이 원고 승소판결을, 원심이 항소기각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에 이르러 위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고심의 처리방법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의 존재나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해당하고,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상고심에 이르러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피고들 중 1인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제1심이 원고 승소판결을, 원심이 항소기각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피고가 상고하여 위 사망사실을 주장하자 이에 원고가 이 법원에 망인의 표시를 상속인들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제출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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