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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2.07.16|조회수1,105 목록 댓글 0

수원지법 2012. 5. 4. 선고 2011노3428 판결 〔건축법위반〕: 확정

 

[1]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 신축 과정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옹벽을 축조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옹벽의 축조는 건축허가 부지 내에서 건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의 건축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공작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10조 제3호, 건축법 시행령 제118호 제1항 제5호와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조 제3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인허가의제사항’의 입법 취지,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과 함께 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을 축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5항(이하 ‘인허가의제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되어 행정청은 별도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아 행정목적상 필요한 정보를 파악⋅관리할 필요가 없는 점, 건축허가를 받으면 인허가의제조항에 따라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가 의제되므로 이를 별도로 신고 대상으로 할 수도 없는 점,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이 정하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합체되어 축조하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받게 되는데, 행정청이 행정목적상 필요한 정보를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신고제를 채택하면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작물에 관하여만 정보를 파악⋅관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은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미리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이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 신축 과정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물 좌측면 대지경계선에서 약 2m 앞에 높이 약 2.4m의 옹벽을 축조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옹벽의 축조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부지 내에서 건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의 건축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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