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2.07.16| 조회수796|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