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것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관리청이 사실인정 또는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점·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3.05.06조회수144 목록 댓글 0
2012두20663 채무부존재확인 (차) 파기환송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것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관리청이 사실인정 또는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점·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점·사용료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소극)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처분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러나 적법한 사용이든 무단 사용이든 그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한 대가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공통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한 사용인지 무단 사용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용관계에 관한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을 수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명료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그르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것을 사용료 부과처분을 하거나 반대로 사용료 부과처분을 할 것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와 같은 부과처분의 하자를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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