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것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관리청이 사실인정 또는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점·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3.05.06| 조회수3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