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소속 상관으로부터 정당한 직무명령을 받았으나 자신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4.01.06조회수103 목록 댓글 02013. 11. 28. 선고 2011두29083 판결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
공무원이 소속 상관으로부터 정당한 직무명령을 받았으나 자신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 감액 예외 사유인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기만 하다가 과실에 이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직무상 관련이 있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지만, 예외적으로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비난가능성이 적으므로 감액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이 소속 상관으로부터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그 명령에 따른 업무수행에서 해당 공무원 재량의 폭이 크고 그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아 이를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기만 하다가 과실에 이른 경우로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무원의 지위, 소속 상관이 발한 명령의 내용,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해당 공무원의 과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