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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소속 상관으로부터 정당한 직무명령을 받았으나 자신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4.01.06| 조회수6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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