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공무수행 중 납북으로 인한 실종에 의하여 사망처리되었는데, 乙의 배우자가 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보훈지청장이 거부한 사안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1.01.19|조회수70 목록 댓글 0

창원지법 2010. 9. 30. 선고 2010구합62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항공기 검사관 甲이 비행기를 점검 중이던 항공기 정비사인 군무원 乙을 비행기에 태운 채 월북하였고, 乙은 공무수행 중 납북으로 인한 실종에 의하여 사망처리되었는데, 乙의 배우자가 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보훈지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乙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에 해당하므로 위 보훈지청장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항공기 검사관 甲이 비행기를 점검 중이던 항공기 정비사인 군무원 乙을 비행기에 태운 채 월북하였고, 乙은 공무수행 중 납북으로 인한 실종에 의하여 사망처리되었는데, 乙의 배우자가 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보훈지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乙이 甲에 의하여 납북되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 점,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등 공적기관에서 乙을 납북자로, 乙의 배우자 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한 상황에서 乙이 북한 당국에 의하여 선전에 동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乙에 대한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이 공무수행 중 납북으로 인한 실종에 의하여 사망처리된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서 규정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乙의 배우자는 위 법 제5조의 유족에 해당하므로, 甲의 배우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을 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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