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행위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합헌적 해석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1.03.17|조회수115 목록 댓글 0

2009도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마) 상고기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행위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합헌적 해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등은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사행성 게임물의 근절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이라는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은 그 게임물이 그 위반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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