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행위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합헌적 해석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1.03.17| 조회수7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