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사유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2.09.14조회수105 목록 댓글 0
서울북부지법 2012. 7. 26.자 2011재고합6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확 정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사유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및 재심대상판결의 구성요건적 사실인정의 오류를 밝힐 수 있는 증거 외에 유죄 선고의 근거로 삼은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임을 밝혀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위 규정에서 정한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 중 단순히 재심대상판결의 정당성을 의심케 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할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정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거나 이를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서 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등이 포함되는 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증거’를 구성요건적 사실인정의 오류에 관한 증거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이 없는 한, 유죄 선고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무효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새로이 발견하거나 이를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재심청구를 하였음에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문상으로도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를 재심대상판결의 구성요건적 사실인정의 오류를 밝혀줄 수 있는 증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증거’에는 재심대상판결의 구성요건적 사실인정의 오류를 밝힐 수 있는 증거는 물론,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청구인에 대한 유죄 선고의 근거로 삼은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임을 밝혀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7항, 제1항 (나), (다), (라)호, 제2항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른바 ‘유신헌법’) 제53조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무효이고, 이러한 사정은 현 시점에서 법원에 명백한 공지의 사실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