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법원이 다시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소송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1.05.16조회수104 목록 댓글 2
2010다108388 건물명도등 (나) 파기환송(일부)
소장 부본의 공시송달을 누락한 채 진행되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심법원이 다시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소송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제1심법원이 피고 1.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면서도 정작 소장 부본에 대한 공시송달을 누락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 나아가 피고 1.이 추완항소를 하면서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장 부본이 자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피고 1.에게 소장 부본부터 다시 송달한 다음 변론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법원조차 피고 1.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변론절차를 진행하여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소송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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