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56616 대여금 (나) 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369조에서 정하는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불출석 당사자)
당사자신문절차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선서․진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재량에 따라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질병, 교통기관의 두절, 관혼상제, 천재지변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그 불출석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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