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9조에서 정하는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3.04.30| 조회수14|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