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동위원회 관할 사건을 접수한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을 각하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2.10.17조회수68 목록 댓글 0
2010두1821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선원노동위원회 관할 사건을 접수한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을 각하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선원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4조의3,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3조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원칙적으로 특별노동위원회인 선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법 제25조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중앙노동위원장이 제정한 노동위원회규칙은 제32조 제1항에서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때에는 즉시 당해 사건과 일체의 서류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선원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함에도 원고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