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동위원회 관할 사건을 접수한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을 각하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작성자레지나| 작성시간12.10.17| 조회수25|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