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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타인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4.03.11|조회수254 목록 댓글 0

2008도96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파기환송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타인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그 명의자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그 명의자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 타인 앞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고인이 그 세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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