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수급한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건설업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3.05.20|조회수90 목록 댓글 0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정당하게 수급한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건설업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의 기수 시기

 

[2] 건설업 명의대여에 의한 시공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건설공사의 수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건설업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에 비추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 행위로서 금지되고, 이러한 경우 명의대여 행위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같은 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의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 종료시까지는 그 법익 침해상태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사착수 후 실제로 시공행위를 계속 담당한 것이 누구인지는 위 범죄의 성립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대표이사 乙이 甲 주식회사가 낙찰받은 공사를 丙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丁에게 甲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함으로써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이 위 공사의 수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건설업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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