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적운행으로 인한 구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입회사’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레지나|작성시간13.07.05|조회수374 목록 댓글 0

2009. 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 〔도로법위반〕

 

[1]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의 경우,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와 관련하여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의 관계

 

[2]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적운행으로 인한 구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입회사’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한편,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에 해당하는 지입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그 지휘․감독의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구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차주는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회사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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