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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전,조합설립이 되기전 동호수지정은 도시개발법에는 불가능합니다. 즉 실정법위반입니다.용계동입체환지로 아파트로 바꾸어 재정착하세요

작성자환지방식도안2단계용계동,학하동보상|작성시간19.02.07|조회수37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파워산업개발입니다.


 


2016년에 용계동개발을 하고져 인사를 드렸던 ()풍성한산업개발이


 


()파워산업개발로 이름을 달리하여 환지방식사업을 하고져 합니다.


용계동개발을 하고져 많은 업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많은 업체 중 일부는


권리금만 몇 천,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로얄층 동호수지정,할인분양권 등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동호수지정도시개발법에는 불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법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 한다 하여서

아파트 동,호수는 추첨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칙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는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22, 52, 57라고 하여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 적용되는 조항은 3가지 조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규칙 제25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의 동,호수 추첨과 관련된 조항은

지역주택조합이 일반분양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될 뿐 조합원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아파트 (공동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재개발, 재건축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동,호수 추첨에 대하여 별달리 규제하고 있지 않고,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산추첨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도시개발 절차가


구역제안신청- 구역지정- 조합설립-실시계획-환지계획- 착공-준공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업부지의 원래 용도와 설계된 지구단위계획을 비교검토 하여 무분별하게

사기나 과장, 기망 광고등으로 잘못 된 판단을 하시지 말고


010-8803-7808로 문자를 주시면 관련법에 따른


동영상과 법규를 카톡 또는 문자로 보내 드리 겠습니다.


()파워산업개발은 200972일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에서 만든


 


보도자료를 기초로 원주민(지주)를 위한 입체환지제도를 거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정말로 세상에 엄청 좋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더구 몇천 몇억의 프리미엄의 로얄층 동호수지정이 있을 수가 ? 없더라구요.

값싸고 좋은 물건이 원하는 동호수도 지정하면서 가능하다?

도시개발 사업 구역이라면 사업 절처가 어디까진 진행되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도시개발위 절차가

구역제안신청- 구역지정- 조합설립-실시계획-환지계획- 착공-준공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현재 어느 단계에 있으며 각 단계별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토지 매매계약서의 전환은 얼마나 되었는지,

토지계약금은 몇%나 지급됐는지,

잔금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토지 매입에 걸림돌은 없는지 등을 조사해 보셔야 합니다.


여하튼 도안2단계 용계동개발  동호수지정은  불가능합니다.

넣어 드리는 국토교통부자료를 살펴 보세요.

용계동개발  동호수지정이 가능 할 수가 있다????

가능 할수가 있는 것은  딱 한가지 있을 수가???? 있다면???

지주들 약67%가 조합을 설립하여 정관등 세부관련 서류를 동호수지정에 맞추어 만든 다음

 대전시장에게   지정을 받아 인가받은 후에야 될까?





  지주님

입체환지를 아시나요?

분양권-입주권이 아닌 아파트,상가,주상복합,임대아파트,빌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입체환지의 개념에 대하여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떼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의 권한이 있는 건축 물의 일부돠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주택으로 입체환지하는 경우 에는 동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댁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체비지와 보류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 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고, 보류지란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환지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 택 건설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안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체비지의 잡단지정'이라 한다. 과소토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환지 중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임차권자 등의 동의 없이 가능 한 것은? ㄱ, 증환지, ㄴ, 환지부지정, ㄷ, 입체환지, ㄹ, 체비지, ㅁ, 보류지, 이와 같은 다섯 함 목 중에서 ㄱ, 증환지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가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가의 절차는 통지 및 공람, 그리고 시행자에게 의견 의 제출, 결과의 통보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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