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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전,조합설립이 되기전 동호수지정은 도시개발법에는 불가능합니다. 즉 실정법위반입니다.용계동입체환지로 아파트로 바꾸어 재정착하세요

작성자환지방식도안2단계용계동,학하동보상| 작성시간19.02.07| 조회수26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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