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수지정불가 합니다.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음
작성자환지방식도안2단계용계동,학하동보상작성시간19.02.12조회수156 목록 댓글 1도안2단계 용계동 토지(건물)소유자님 제위
안녕하십니까?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용계1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용계동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이 용계동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용계동 일원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2018년 12월 발족한 조직입니다.
㈜파워산업개발은 용계1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발족) 및 개발과 관련한 동의 등의 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 지난 2016년도부터 용계동 개발을 추진하고자 몇 차례인사를 드렸던 ㈜풍성한산업개발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15일, 목원대학교 콘서트홀에서 많은 토지(건물)소유자님과 내·외빈을 모시고 용계1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화와 ㈜파워산업개발이 공동으로 “도안 2단계 용계지구 2020개발 비전선포식 및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우리 용계동 지역과 같이 주택이 많고 개발압력이 높아 토지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개발이익을 토지(건물)소유자님 여러분들이 결성한 조합이 사업 주체가 되고 사업시행 당사자인 조합원이 개발이익을 향유하고 더불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임에 많은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업설명회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부분인 과소면적(소형평수)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서는 “공동(공유)환지”방식 또는 “입체환지”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인·허가 절차상 개발계획 및 환지계획 시 토지(건물)소유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대전시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최근 용계동 일원을 개발하겠다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 개발동의서 제출 순서에 따라서 아파트 동·호수 지정과 할인분양 혜택 등 법적 근거 없는 선심성 과장광고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어 많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현행법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불가한 사항이오니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계동 주민 여러분!
우리 용계동 지역의 개발은 대전의 부동산 및 아파트 시장, 대전 트램2호선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등 다양한 주변 여건에 발맞추어 신속하게 추진해야할 시점입니다.
호재가 많은 현 시장상황에서 개발을 염원하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추진위원회와 함께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9년 기해년 정월
문의 | 사무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34-1(용계로 3-13) |
대표전화 : 042-861-0005 / 대표상담 : 010-8803-7808 |
용계1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직인 생략) |
용역사 ㈜파워산업개발 임·직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