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수지정불가 합니다.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음 작성자환지방식도안2단계용계동,학하동보상| 작성시간19.02.12| 조회수148|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jive 작성시간19.02.17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