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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지정불가 합니다.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음

작성자환지방식도안2단계용계동,학하동보상| 작성시간19.02.12| 조회수14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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