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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세무상담

퇴사후 정액권에대ㅎㅐ서

작성자꼬마아가씨|작성시간16.06.30|조회수45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저희매장 선생님이 이번에 퇴사를하시게돼서
남은정액권을 최대한소진후 오늘이마지막날입니다

남은정액권을 토해놓고나가야되는데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30%를받앗는데

저희 직원들 생각은
정액권매출이 300만원이면 거기서 부과세 10%를떼고 270만원에서 30% 프로테이지를받은건데. .

왜 뱉을땐 300만원에서 30%를뱉고나가야하는지. .

저는 다른곳 그만둘때 (2군대뿐이지만) 항상
부과세10% 뗀 금액에서 받은 %(프로테이지) 계산해서 드리고왓거든요. .

원장님께서 저희생각을 이해를못하시는거같은데. .
저희가틀린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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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택스닥터 | 작성시간 16.07.01 받으실때 부가세를 떼고 30%를 받았으면 그대로 드리면 되고, 부가세 관계없이 총금액의 30%를 받았으면 그대로 드리면 되지 않나요. 세금과는 큰 관련이 없고, 받은대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미사용분을 손님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면 무조건 총금액의 30%가 맞겠지요. 이미 낸 세금을 손님에게 돌려받을수는 없고 미사용분 전액을 손님에게 환불해 드려야 하니까.원장님과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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