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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정액권에대ㅎㅐ서

작성자꼬마아가씨| 작성시간16.06.30| 조회수43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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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택스닥터 작성시간16.07.01 받으실때 부가세를 떼고 30%를 받았으면 그대로 드리면 되고, 부가세 관계없이 총금액의 30%를 받았으면 그대로 드리면 되지 않나요. 세금과는 큰 관련이 없고, 받은대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미사용분을 손님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면 무조건 총금액의 30%가 맞겠지요. 이미 낸 세금을 손님에게 돌려받을수는 없고 미사용분 전액을 손님에게 환불해 드려야 하니까.원장님과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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