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정액권에대ㅎㅐ서 작성자꼬마아가씨| 작성시간16.06.30| 조회수433|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택스닥터 작성시간16.07.01 받으실때 부가세를 떼고 30%를 받았으면 그대로 드리면 되고, 부가세 관계없이 총금액의 30%를 받았으면 그대로 드리면 되지 않나요. 세금과는 큰 관련이 없고, 받은대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미사용분을 손님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면 무조건 총금액의 30%가 맞겠지요. 이미 낸 세금을 손님에게 돌려받을수는 없고 미사용분 전액을 손님에게 환불해 드려야 하니까.원장님과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