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어찌해서 모의고사 문제지를구해서 풀게되었는데요,
질문이 있어서요,
3번문제에서,
3. 기일의 해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변론기일에 일단 출석하였다가 변론함이 없이 퇴정명령을 받아 퇴정당한 경우에는 기일의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변론조서에 “양쪽 대리인 각 불출석”이라고만 기재된 경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서의 기재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불출석 당사자가 준비서면에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면 그 사본에 의하여 서증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 일단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심급에서는 물론 항소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면 자백간주를 할 수 없다.
일단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심급에서는 물론 항소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면
자백간주를 할 수 없다,
자백간주의 효력은 기속력이구,,사실심변종전까지 다툴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문제의 지문을 옳게 고치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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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휴머니스트 작성시간 07.11.06 님의 부단한 노력이 눈에 띄네요..저가 가지고 있는 책의 해설부분인데 도움이 될런지요..문제보기를 다보았다면 좋았겠네요..자 시작이요-->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당사자는 자백간주가 있었다 하여도 그 뒤 사실심에서 그 사실을 다툼으로써 자백간주의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자배간주가 있었다 하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당시까지 이를 다투는한 그 효과는 배제된다(단 법률심에 이르러서는 다툴수 없다)대판1987.12.8다368 ..다만 항소심에서는 149조(실기한공방각하)와 285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의 제약하에서만 다툴수 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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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youne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11.06 아,,ㅋㅋㅋ. 님의 부단한노력도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제가 모니터상에선 독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긴하는데요, 휴머니스트님의 답변 요약하면, 2심에서 까지. 149조나 285조에 의에 제한되는 경우외에는 자백간주의 효력을 다툴수있다는 내용맞나요???? 그렇다면, 이미 저도 알고있는 내용인데,, 제 지식가지고는 도무지 이 지문이 왜틀린지,,모르겠어요, 옳게 고쳐진 지문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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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머니스트 작성시간 07.11.07 ^^ 문제 전체를 보니 알겠네요..정답은 3번입니다..4번은 맞는 지문이구요 틀린3번을 맞게 고치면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어도 서증의 제출이 있는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직접제출해야되죠..그거 모의고사 오답이라고 옛날에 보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항상 모의고사는 한교나 이그잼이나 오답은 있으니 주의하시고요..모의고사후의 한주는 각종게시판등에서 오답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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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youne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11.07 어라,,,=_=........헐, 아, 문제 한번더 확인하고 올릴걸그..랬네요,,,(아,,정신못차리죠,;;) 그땐 이게아니었는데. 쩝, 쨋든, 감사합니다, 더불어,,물의를 일으켜죄송할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