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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머니스트 작성시간07.11.06 님의 부단한 노력이 눈에 띄네요..저가 가지고 있는 책의 해설부분인데 도움이 될런지요..문제보기를 다보았다면 좋았겠네요..자 시작이요-->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당사자는 자백간주가 있었다 하여도 그 뒤 사실심에서 그 사실을 다툼으로써 자백간주의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자배간주가 있었다 하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당시까지 이를 다투는한 그 효과는 배제된다(단 법률심에 이르러서는 다툴수 없다)대판1987.12.8다368 ..다만 항소심에서는 149조(실기한공방각하)와 285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의 제약하에서만 다툴수 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