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economind작성시간18.11.22
조세의 크기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크기만큼을 돌려받는다는 가정하에서의 예산선의 변화를 파악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조세의 크기를 판단하는 것이 목표라면 리베이트에서도 a로 따지건 b로 따지건 상관없어요. 다만 이 조세의 크기를 돌려받는 새로운 예산선을 그려야 한다면 가격이 변화하지 않은 Y재화를 추가구매할 수 있는(실제로 선택할 것은 아니더라도) 점을 관통하는 예산선이어야 하니까 a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