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정가제(Fixed Book Price) : 책값의 과열 할인 경쟁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정가)대로 팔도록 법 또는 업계의 자율협약으로 강제하는 제도.
▶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s)제도 : 공공도서관의 무료 대출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는 저작권자, 출판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정한 재원을 마련하여 보상하는 제도.
▶ 사적복제보상금제도(Levy System) : 사적인 녹음·녹화 또는 복사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녹음기, 복사기, 스캐너, 프린터, 복합기, PC, 스마트폰 등) 또는 이를 위해 사용되는 매체(空CD, USB, Memory Card, 복사용지 등)에 일정한 부과금을 매겨 징수한 후, 이를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출판사 등에게 분배해 주는 제도. 크게 녹음/녹화 기기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 텍스트/이미지 기기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로 나누어진다.
▶ 판면권(Typographical Copyright)제도 : 출판물의 판면을 만든 출판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판면권의 보호기간은 일반적으로 출판물 발행 후 25년이다. 저작권 보호기간(대부분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중에 전혀 공표되지 않은 사후저작물을 처음으로 공표한 발행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도 일종의 판면권 제도로 볼 수 있다.
- OECD 국가 35개국의 경우만 살펴보면, 도서정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13개국(종이책 13개국, 전자책 8개국)이고, 공공대출권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26개국이며,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25개국(텍스트/이미지에 대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시행국가는 11개국)이고, 일반적 판면권 제도(영국식)를 도입한 나라가 6개국, 미공표 사후저작물 발행권 제도(독일식)를 도입한 나라가 26개국입니다.
- 우리나라는 현재 도서정가제(그것도 불완전한) 하나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판의 미래를 위해 완전 도서정가제와 함께 판면권 제도, 공공대출권제도,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블로그
OECD 국가의 도서정가제와 출판 저작권 제도 도입 현황 (2018.1. 현재 )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201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