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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당위·규범이 아닌 ‘실증’에 기반하여 보완해야 -최창근

작성자전자책 소비자|작성시간20.10.13|조회수96 댓글 0

국회입법조사처보 2020 봄호 48p~51p


-당위·규범적 처방이 아닌 실증적 처방을 해야

현행 도서정가제가 상정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도서정가제 찬성집단이 실증 분석에 기반한 정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당위적·규범적으로 정책에 접근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출판생태계 복원을 해야 한다’는 당위를 내세워 ‘도서정가제라는 규제정책을 통해서 이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규범적 방법만을 제시한 것이다.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도서정가제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문화상품인 도서를 천박한 시장 논리로 접근한다” 식의 비판 목소리만 높였을 뿐 귀담아 듣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020년 11월 존폐를 다시 한 번 결정해야 하는 현행 도서정가제는 당위적·규범적 정책 처방에 수반하는 부정적 결과를 도출했다 평가할 수 있다. 추후 도서정가제 개정 논의는 ‘완전 도서정가제만이 출판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당위에서 벗어나 제도 시행 후 ‘체험’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접근하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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