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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 교육자료

패러글라이딩 통제구역 관련 항공법 정리

작성자산천(양병천)|작성시간16.05.17|조회수1,601 목록 댓글 5

지난 5/14일 공주 동풍이륙장에서 이륙해 서울쪽으로 100km 이상 장거리크로스를 한 부분에 있어 말들이 많은 것 같아 관련 항공법을 정리해봤다.



항공법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 사항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항공법시행규칙

제68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23, 2014.7.15, 2014.11.28, 2014.12.24 제583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 2015.1.1]]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항공법

제38조 (공역 등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공역을 세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항공법시행규칙

제116조의2 (공역의 구분·관리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분하여 지정·공고하는 공역의 구분은 별표 20과 같다.

 

[별표 20] <개정 2014.7.15>

공역의 구분(제116조의2제1항 관련)

 

2.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구분

내용

관제공역

관제권

「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구

「항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비행장

교통구역

「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비관제공역

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주의공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군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항공법

제183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2014.5.28] [[시행일 2014.11.29]]

5. 제23조제8항에 따른 비행 시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관제권


관제구


비행장 교통구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


항공법 상 패러글라이딩 금지장소 종합


중부지방


- 결 론 -

영업용이 아닌 패러글라이딩은 항공법상 비행시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니며, 항공법상 비행이 가능한 곳에서만 할 수있고,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비행이 가능한 곳은 위의 지도에 표시된 장소를 제외한 곳이며, 이를 위반시 위반장소에 따른 차이는 별도로 없으며 과태료 부과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의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법에 따른 공역을 침범하지 않고는 장거리 비행이 불가능하리라 생각된다.


 ※ 위 내용중에서 잘 못 조사 및 이해되었거나, 또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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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트
  • 작성자산천(양병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5.17 위의 공역중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은 휴전선일대와 서울 강북지역, 세종 대전 일원 및 기타지역입니다.
  • 작성자위오 | 작성시간 16.05.17 양팀장님 이런자료는 언제.... 대단하세요.
  • 작성자비상(이성환) | 작성시간 16.05.17 포괄적인 항공법규 적용을 떠나서 동력없이 상승기류 만을 이용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송파구 탄천 주변 비행성공을 마친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흔치 않은 비공식 기록에대해서 관심법으로 보시지 마시고 깜찍이벤트로 즐기시면 될듯 합니다.
  • 작성자산천(양병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5.20 항공법 내용중 비행고도 150m이내 관련조항은 무게 12kg 이내의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드론)를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곳에서 비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일뿐, 패러글라이딩에 해당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 작성자산천(양병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5.20 과태료부과는 처음일 경우 2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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