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14일 공주 동풍이륙장에서 이륙해 서울쪽으로 100km 이상 장거리크로스를 한 부분에 있어 말들이 많은 것 같아 관련 항공법을 정리해봤다.
항공법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
⑧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 사항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항공법시행규칙
제68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23, 2014.7.15, 2014.11.28, 2014.12.24 제583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 2015.1.1]]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항공법
제38조 (공역 등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공역을 세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항공법시행규칙
제116조의2 (공역의 구분·관리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분하여 지정·공고하는 공역의 구분은 별표 20과 같다.
[별표 20] <개정 2014.7.15> 공역의 구분(제116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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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 ||
구분 | 내용 | |
관제공역 | 관제권 | 「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관제구 | 「항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
비행장 교통구역 | 「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 |
비관제공역 | 조언구역 |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정보구역 |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
통제공역 | 비행금지구역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
비행제한구역 |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 |
주의공역 | 훈련구역 |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군작전구역 |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
위험구역 |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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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구역 |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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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83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2014.5.28] [[시행일 2014.11.29]]
5. 제23조제8항에 따른 비행 시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관제권
관제구
비행장 교통구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
항공법 상 패러글라이딩 금지장소 종합
중부지방
- 결 론 -
영업용이 아닌 패러글라이딩은 항공법상 비행시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니며, 항공법상 비행이 가능한 곳에서만 할 수있고,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비행이 가능한 곳은 위의 지도에 표시된 장소를 제외한 곳이며, 이를 위반시 위반장소에 따른 차이는 별도로 없으며 과태료 부과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의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법에 따른 공역을 침범하지 않고는 장거리 비행이 불가능하리라 생각된다.
※ 위 내용중에서 잘 못 조사 및 이해되었거나, 또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산천(양병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5.17 위의 공역중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은 휴전선일대와 서울 강북지역, 세종 대전 일원 및 기타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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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위오 작성시간 16.05.17 양팀장님 이런자료는 언제.... 대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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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비상(이성환) 작성시간 16.05.17 포괄적인 항공법규 적용을 떠나서 동력없이 상승기류 만을 이용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송파구 탄천 주변 비행성공을 마친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흔치 않은 비공식 기록에대해서 관심법으로 보시지 마시고 깜찍이벤트로 즐기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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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산천(양병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5.20 항공법 내용중 비행고도 150m이내 관련조항은 무게 12kg 이내의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드론)를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곳에서 비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일뿐, 패러글라이딩에 해당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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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산천(양병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5.20 과태료부과는 처음일 경우 2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