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미테 보면 2호 3호만 통지 유예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1호는 유예가 안되고 무조껀 통지인거 같은데
문제엔 구분이 없는것 같아서 전부 유예할수 있는건지 아님 오타인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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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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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mita 작성시간 25.01.03 네 1호 공소제기나 불기소의 경우에는 무조건 통지해야하고 2호 기소중지 등, 3호 수사진행 중인 경우에 제2항 제2호 우려있는 경우에 있어 유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엄밀하게 보면 (X) 가 맞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
작성자가즈아아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1.03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책때문에 실무종합이 아직많이 부족하다는걸 느끼고 새롭게 공부하게 되는것 같습니다ㅋㅋ 다만 너무 뒤늦게 두연이라는 책을 알아버려서 안타까울뿐입니다! 고생하세요!! 좋은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