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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69쪽 18 ox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관련

작성자가즈아아앙| 작성시간25.01.03|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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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amita 작성시간25.01.03 네 1호 공소제기나 불기소의 경우에는 무조건 통지해야하고 2호 기소중지 등, 3호 수사진행 중인 경우에 제2항 제2호 우려있는 경우에 있어 유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엄밀하게 보면 (X) 가 맞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 작성자 가즈아아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1.03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책때문에 실무종합이 아직많이 부족하다는걸 느끼고 새롭게 공부하게 되는것 같습니다ㅋㅋ 다만 너무 뒤늦게 두연이라는 책을 알아버려서 안타까울뿐입니다! 고생하세요!! 좋은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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