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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노유자시설) 사업은 '부동산 사업'인가?

작성자메트로| 작성시간11.09.22| 조회수6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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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메트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9.22 노인의 기준을 55세로 해달라는...

    '부동산업자들'의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미래가...
  • 작성자 메트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9.23 "정작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은 작년부터 아예 중단될 정도로 부진"한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을 분양한 결과 복지시설의 '운영'이 개판이 되는 등" 전체 노인복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야...

    "계약의 자유"와 함께 가는 것이 "자기결정권"입니다. 이것이 미국식 복지인데...
    '자기결정권'은 빼고 '계약의 자유'만 강조하는 이유는 가진 자(건설업자)가 유리하기 때문이고...
    이는 진정한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 작성자 한국복지교육원 작성시간11.09.23 메트로 님의 열정과 전문성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화두가 은퇴, 노후이던데....
    제대로된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에 대해서 전향적인 제안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폭넓은 식견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메트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9.23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복지시설'은 [필요최소한]으로...입니다.

    고령자 주거문제는 '복지시설'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에이징 인 플레이스(살던 곳에서 계속 나이 들기,재가복지와 연계), 시니어코하우징(예-전남 곡성 강빛 마을), 노인전용임대아파트(강남구 세곡동)등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답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국토해양부에서 '고령자주거안정법(고령친화주택 관련법)'을 제대로 입법하는 것이...우왕좌왕하는 복지부를 도와주는 일이 되고 작금의 복마전(부동산업자들이 노인복지를 하겠다는...꼼수)을 끝낼 수 있는 첩경이 되리라 봅니다.
  • 작성자 밝은얼굴 작성시간11.09.23 비러 그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 바로 살던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국의 제도,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소수 집단으로 사는 집에 대한 지원, 특정 질환이나 불편이있는 사람이 소수로 모여사는 집 등에 대한 각국의 동향을 폭넓게 소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재글도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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