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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메트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9.23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복지시설'은 [필요최소한]으로...입니다.
고령자 주거문제는 '복지시설'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에이징 인 플레이스(살던 곳에서 계속 나이 들기,재가복지와 연계), 시니어코하우징(예-전남 곡성 강빛 마을), 노인전용임대아파트(강남구 세곡동)등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답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국토해양부에서 '고령자주거안정법(고령친화주택 관련법)'을 제대로 입법하는 것이...우왕좌왕하는 복지부를 도와주는 일이 되고 작금의 복마전(부동산업자들이 노인복지를 하겠다는...꼼수)을 끝낼 수 있는 첩경이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