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자유게시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제대

작성자밝은얼굴|작성시간26.06.22|조회수23 목록 댓글 0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구의 범위,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식(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이하), 복지로, 행정복지센터, 신청, 교육급여 수급자라는 낱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https://cafe.daum.net/ewelfare 많은 국민들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소득, 근로소득이 비슷 비슷한 낱말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을 모두 합친 것이 소득이고, 그중 일부를 공제한 후 남은 것이 소득평가액이며, 여기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구원수별...)를 표 하나로 정리한 것이 [주요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표]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까지 표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내려받기 바랍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