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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팀]1.정관,규정,규약이 모에요? (법인팀 기초지식)

작성자홍시|작성시간11.12.21|조회수4,790 목록 댓글 7

하나도 몰라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젠! 헷갈리지 않.....을 자신은 없음.


제1편. 이건 무엇? 


1.정의

정관(定款)- 사단법인의 조직을 정한 근본규칙을 말한다. 

규정(規程)- 어떤 사항을 법령의 조항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해진 조항.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규범.

규약(規約)- 서로 협의하여 정한 규칙. 특히, 단체 등의 내부 조직에 관한 규정.

(*규정과 규약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듯 합니다. 둘의 확실한 차이점을 설명해주실 분은 댓글 고고~)


<혜인님의 추가설명>

-생협 내부 규정들의 효력은 정관>규약>규정>규칙

Q)왜 규약이 규정에 우선하는가?

A)법형식, 법효력의 문제는 얼마나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주체들이 그 법을 만드느냐와 연관되어 있음.

'규약의 제정·변경 및 폐지'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는 조합원들이 뽑은 이사들이 모여있는 이사회에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즉, 규약은 규정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더 확보되어야만 하는 상위법인 것




2.법의 흐름

법>시행령>시행규칙>정관 순으로 강제성을 가집니다.

법률-국회에서 제정

시행령-대통령 공포

시행규칙-각 부서 장관


(자세한 설명글)

***** 법은 그 법이 목적으로 삼은 행위에 대한 정의 입니다.

***** 그러나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시행을 함으로서 그 실효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만들어 지는데 이 시행령을 운영하려면 그 운영방식이 있어야 하므로 만들어지는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 즉, 정수장(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든 이유는 각 가정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수도배관(시행령)을 연결하여 각 가정에 공급이 되어야 정수장을 만든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배관 공사를 함부로 한다면 누수, 파손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이 뻔하므로 배관 공사에 대한 시방서(시행규칙)를 만들어 완전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러니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사항들을 통제하고 통괄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대통령만이 갖은 권한/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는 행위 중 하나가 대통령 령입니다.즉, 법 중 대부분은 국민의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나 범위를 넓혀야 하는것이 많은데 그때마다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규칙을 만든다면 이미 그 실효성이 사라지거나 규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므로 빠른 법령을 만들어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것이 대통령 령입니다.

***** 나름대로 설명은 하였으나 지식이 엷어 질문자께서 제대로 이해하도록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az0001님 지식인 답변)



3. 정관의 흐름

정관>규약>규정 (위의 혜인님 설명 참고)

정관이 우선이고 규약.규정은 정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능.

정관 안에는 필요적규정/임의적규정이 있어서 조합의 판단에 따라 필요적규정은 삭제 가능하며 그런 것들을 가려내기 위해 법인팀이 존재! <-우리존재화이팅






(응? 너무 쌩기초라구요? 그러니까 기초지식이쥐~ 한번에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되어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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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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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혜인 | 작성시간 11.12.22 즉, 규약은 규정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더 확보되는 상위법인 것이지요. 조합원이 직접 결정해야할 만큼 중요한 내용은 규약으로 정해야 하고 그보다 덜 중요한 내용이라면 규정으로 정해도 되겠지요. 물론 어떤 것이 규약으로 정해야 할 내용인가, 규정으로 정해도 되는 내용인가는 좀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생협법에서 '규약'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 건 반드시 '규약'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외에는 표준정관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외 '규칙'은 이사회의 결정도 필요없이 담당자가 알아서 정해도 되는 내규 같은 것이구요.

    대강 설명해봤는데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 있으면 다시 질문 주세요~
  • 작성자혜인 | 작성시간 11.12.21 법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전의 법 등도 함께 볼 수 있어요.
    http://www.law.go.kr/main.html

    물뱀님, 홍시님이 계셔서 굉장히 훌륭한 해설서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D
  • 답댓글 작성자홍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12.22 혜인님 친절한 설명 고마워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었군요~ 구글 검색으로는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답답했었는데.ㅎㅎ 앞으로도 많이(?) 물어볼게요^^;
  • 작성자이슷 | 작성시간 11.12.22 규정(規程)하고 규정(規定)이 섞여 쓰이는 듯 해요. 전자는 위에 있고, 후자는 일반명사로 "~로 규정한다"에서 쓰이는 것과 같은 의미.. "정관 몇조 몇항의 규정에 따라"라거나, "정관의 필요적규정/임의적규정" 같은 문구에서 쓰이는건 후자인데, 앞의 '법이름'으로서의 규정과 헷갈릴까봐;
  • 답댓글 작성자홍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12.22 호오 두개가 한자가 다르구나!전혀 몰랐음 ㅋㅋ 이슷 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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