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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인 작성시간11.12.21 법형식, 법효력의 문제는 얼마나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주체들이 그 법을 만드느냐와 연관되어 있어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일반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국민에 의해 의결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제정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보다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만 거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만들 수 있게 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말 자잘한 문제들은 총리등이 알아서 만들 수 있게 해놓고 있죠(시행규칙).
그렇기 때문에 효력도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순이고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죠 -
작성자 혜인 작성시간11.12.21 생협 내부 규정들의 효력은 정관>규약>규정>규칙 순인데요,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 원리에요.
규약과 규정의 차이는 생협법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규약의 제정·변경 및 폐지'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는 조합원들이 뽑은 이사들이 모여있는 이사회에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
작성자 혜인 작성시간11.12.22 즉, 규약은 규정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더 확보되는 상위법인 것이지요. 조합원이 직접 결정해야할 만큼 중요한 내용은 규약으로 정해야 하고 그보다 덜 중요한 내용이라면 규정으로 정해도 되겠지요. 물론 어떤 것이 규약으로 정해야 할 내용인가, 규정으로 정해도 되는 내용인가는 좀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생협법에서 '규약'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 건 반드시 '규약'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외에는 표준정관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외 '규칙'은 이사회의 결정도 필요없이 담당자가 알아서 정해도 되는 내규 같은 것이구요.
대강 설명해봤는데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 있으면 다시 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