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아파트를 전세놓고 있는데 3년계약만료일이 11월 23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석이 좀 지나서 세입자분한테 계약일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연장을하실건지 아니면 이사를 가실건지 여쭙기위해서 문자를 들였어여. 그리고 그쪽에서는 10월달에 전화를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달렸는데 제가그집을 팔게 되었어여 부동산에다가 지금 살고계시는 세입자분이 11월23일날까지 계약이되어있다고 말을하고 집팔린것을 그쪽에 알려들여야되지 않겠느냐고 했던이 그럴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을 전세를 껴서 팔기로 했거든요.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세입자분한테 전화가왔는데 이달말일경에 이사를 가야한다고 말을하는거에요.그리고 계약기간도 남아있는상태에서 ....이분이 지금에와서는 저보고 미리전화를 한것에 대해 이렇게말을 하고있네여. 제가 미리 이사를 갔으면해서 전화를 했다고, 전 제가 갖고 있는 여유돈이 없으니깐 새로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계약기간을 맞출수가 있을것 같애서 전화를 한것 뿐인데 제가 계약날짜가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깐 연락달라고 한것뿐인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여 그래서 점심도 못먹고 속이 상해서 이러고 있네여.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山秀 김보환 작성시간 07.10.25 매매 당사자지만 세입자 우선이니 우선은 세입자가 먼저입니다.사고 파는 것은 당사자간 문제이지 세입자 문제는 아닌듯합니다,다만 세입자가 이러 이러하니 집을 암만날끼지 비우겠습니다 라고 한달 전쯤 통보를 해 드리는게 관례인데,아마 세입자는 억하심에 그러한듯합니다.속은 상하시지만 어쩌겠습니까 세입자 우선권리인것을 그리고 다시 세를 놓을 경우 복비는 그분께서 계약만료일을 체우지 않았으니 양쪽것을 물어야하구요........제 생각입니다
-
작성자하진(부산) 작성시간 07.10.25 세입자에게 집을 전세 있는 상태로 판다는 얘기는 매매계약 할 때 알려주셔야 하는게 맞구요. 집주인은 전세기간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5월 23일-10월 23일 사이에) 세입자에게 재계약 할건지 나갈건지 물어보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서로 아무 말 안하고 기간이 넘어가면 묵시적인 갱신이 되는 거구요. 세입자 쪽에서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세입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원래 집주인은 미리 물어보라고 되어있고 나가시라는 얘기도 안했는데 그렇게 오해 하시면 안된다"고 얘기하세요... 사람에 따라 말이 잘 안통하기도 하지만... "어쩌겠어요 세가 나가야 돈을 드리죠.. 새로 산 사람도 전세금만큼 빼고
-
답댓글 작성자하진(부산) 작성시간 07.10.25 잔금을 치를텐데요" 하며 잘 구슬려보세요.. 기간 전에 세입자 형편으로 이사하게 되어 새로 세입자그 들어올 경우 집주인이 내야하는 수수료를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나가는게 관례입니다. 기간을 정하고 살겠다고 한 계약을 먼저 깨는 쪽에서 위약금의 의미로 부담하는 거죠. 만약 집주인이 기간 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세입자의 이사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하진(부산) 작성시간 07.10.25 아 저기 묵시적인 갱신이란게요 서로 재계약 해서 계속 사는걸로 알겠지 하고 넘어가는겁니다. 근데 법적으로 전세금이나 특약 월세등은 똑같은 조건인데 전세기간은 정하지 않은걸로 되요. 이게 실제상황에서 제일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2년을 살겠다고 하면 보호법상 2년 살게 할수 밖에 없구요, 몇 달 있다가 나가겠다고 해도 기간 전이니 수수료를 내고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법적으론 그런데 실제상황에선 주인도 2년이라고 우기고 수수료 내라고 할 경우도 많을걸요, 그러니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계약기간이 다 되어가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게 좋습니다....
-
작성자로즈마리짱 작성시간 07.10.25 세입자가 3년을 살고 계약만료 한달 조금전에 나가는 것인데 복비를 물린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비는 주인이 물어야 될거 같구요. 이사보내시고 새로운 새입자를 들여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