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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모의고사 119번 질문(태백시장)

작성자윤경진|작성시간20.02.02|조회수144 목록 댓글 2
119번의 나항은 '태백시장은 지역군 사령관 및 강원지청장과 협조하여' 를 맞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게 맞는 지문인가요?
제 기억으로 65회시 정기 시험에서 '충남지경장이나 00사단장이
계룡시장과 협의하여'를 오답으로 처리했는데 태백시장도 동일한 경우가 아닌가요?
교수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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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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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전문교수-3 | 작성시간 20.02.02 좋은 질문이십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5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제2항을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태백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지역군사령관, 지방경찰청장과 협조하여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합니다.
  • 작성자윤경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2.02 그렇게 보았군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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