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모의고사 119번 질문(태백시장) 작성자윤경진| 작성시간20.02.02| 조회수13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전문교수-3 작성시간20.02.02 좋은 질문이십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5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제2항을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태백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지역군사령관, 지방경찰청장과 협조하여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윤경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2.02 그렇게 보았군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