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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모의고사 119번 질문(태백시장)

작성자윤경진| 작성시간20.02.02| 조회수13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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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전문교수-3 작성시간20.02.02 좋은 질문이십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5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제2항을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태백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지역군사령관, 지방경찰청장과 협조하여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합니다.
  • 작성자 윤경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2.02 그렇게 보았군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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