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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 게 시 판

[펌] '삼성 X-파일' MBC 이상호기자 왕따만세!

작성자트루먼|작성시간07.04.04|조회수2,926 목록 댓글 7

모르겠습니다. 전 그간 언론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지만

요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결국 기자는 관찰자에 머무를 수 밖에 없지 않냐고.

물론 그렇지 않다고 믿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되지만,

현실은 참 버겁기만 한 것 같습니다.

시사저널 삭제, X-file 관련 뒷이야기들...

더 이상 신나게 방송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을까...

차라리 진지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연극과 같은 현실공간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진실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이상호 기자가 요즘 뭘 하고 사는지 궁금해서 찾다가 정창래 의원이 쓴 글을 보았네요.

 

여러분은 신념을 지키고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주변 기자들은 아닌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네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끝까지 신념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 다수가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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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는 수도권팀 의정부지국으로 발령난 데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까하는 안팎의 시선을 의식한 듯 "기자에게 출입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하고, "다만 사건기자로 다시 현장에 돌아올 수 있어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방금 전에 올라온 <미디어 오늘> 기사는 이상호기자 관련 소식을 이렇게 맺고 있다. '삼성 X파일' 보도 항쟁(나는 이렇게 부르고 싶다.)이후 이기자는 국제부로 쫓겨났고 다시 현장기자로 발령났으니 냉소적으로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는가 보다. 이상호기자는 2004년 말 구찌핸드백 폭로이후(PD비리 등 다른 고발도 많이 했다.) MBC로서는 아마 뜨거운 감자였을 것이다. 언론사 내부의 사정을 밖으로 고발한 이후 이기자는 라디오 편집부로 귀향을 가는 등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가 보다.

다 아는 일이지만 이상호기자의 '삼성 X파일' 보도항쟁 이후 사법부의 판결을 상기해 보자. 이상호기자에 대한 검찰의 처벌 방침에 사법부는 1심과 2심에서 180도 다른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김득환부장판사)는 '이 사건 보도행위의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과 침해 이익 사이의 균형 등을 헌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법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처벌해선 안 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서울고등법원은 MBC 이상호 기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되, 보도의 정당성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는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생활의 자유를 위한 통신 비밀의 보호가 이를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권리나 언론 보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유죄이유를 밝혔다.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 같은 사법부에서도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지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의 법논리와 법정신이 충돌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은 어짜피 느림보 속성(벌어진 현상을 정리해서 성문화해야 하는 법의 보수성)이 있고 사법부 자체가 보수성이 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내개인적으로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시대정신과 공익적 관점의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심의 판결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에 굳이 ‘시끄러운 불만 투쟁’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다. 대법원이 알아서 잘 판결 줄 것을 요청한다.

문제는 MBC 문화방송이다. 사법부의 판결과는 별개로 MBC는 보배로운 이상호기자에게 감사패를 주어야 하거늘 계속 굴욕감만을 선사하고 있다. 내부 비리를 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밖으로 사회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는가?가 이상호기자의 문제의식이다. 아주 훌륭하다. 언론은 남의 티끌은 잘 고발하면서 자기 내부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감시받지 않는 권력 언론이 개혁되어야 사회개혁도 힘차게 진행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이상호기자와는 동지다. 나는 그를 존경한다.

그런데 <미디어 오늘> 기사는 다루지 않고 있지만 숨겨진 진실이 있다. 이상호기자가 새로 발령 받은 취재처는 사실 평균 2-3년차 신입기자들의 출입처이다. 기자 생활 12년차에 들어간 이상호기자는 이미 10년 전에 그러한 코스를 밟고 거쳤다. 이제와 다시 ‘빠꾸되어’ 10년 후배 기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에게 분필을 빼앗고 학생이 되어 시험보라는 것과 같다.

여기서 잠깐! 오해 없기 바란다. 나는 지금 MBC 인사문제에 대해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기자는 어느 출입처든 어떤 기사든 높낮이는 없어야 한다. 어떤 기사든 그것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의 공익적 기사라면 언론사 사장도 스스로 취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상호기자가 수도권팀 의정부지국에 발령받은 것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과연 그런 관점에서 이상호기자에게 10년 후배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배려(?)를 했는가 이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해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기자 세계도 선후배 사이의 규율(?)이 엄격히 존재하고 연차에 따라 대개의 경우 동료들끼리 경쟁은 할망정 이상호기자의 경우처럼 모욕적 인사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삼성 X-파일’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굴욕적인 인사를 했을 리는 만무하다. 알다시피 MBC는 이 기사를 보도하지 않으려 했다. 아니 이상호기자의 보도항쟁을 힘으로 방해했다. 이상호기자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거대한 진실은 세상밖으로 고개를 내밀지 못했을 것이다.

MBC는 이런 시대정신과 기자정신이 투철한 역사의 보배를 외부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왜 세상 시끄럽게 하느냐’는 식으로 이상호기자를 왕따시킨다면 MBC는 언론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구찌핸드백 폭로이후 이상호기자는 통신사 기사 고치는 등의 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심지어 기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심부름꾼 정도의 노릇도 했다고 한다. 이것은 ‘사표써라.’는 말보다 더 굴욕적인 ‘왕따시키기’이다.

언론은 정의가 승리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익적 활동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 진실의 눈을 부릅뜨고 사회의 목탁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긍정적 사고를 심어주어야 한다. 이번 이상호기자의 ‘왕따 인사보복’은 이상호 개인의 문제일 수 없다. 언론인으로서 언론의 진정한 위상과 권위를 위해 싸운 깨끗한 기자정신을 MBC는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이상호기자가 특권을 누려서도 안 되지만 인사보복도 당해서는 안 된다. 정의와 시대정신이 왕따당하고 천덕꾸러기가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작년 삼성권력을 해부하려다 부당하게 기사가 삭제돼 문제가 된 시사저널 토론회에서 이상호기자를 처음 보았다. 그는 울면서 MBC의 환부를 드러냈다. 본인이 당하고 있는 ‘왕따’는 견딜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이 언론다워야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꿀 수도 반성할 수도 없는 일이라 했다. 그렇기에 어쩌면 이번 인사보복도 본인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조직의 명령을 거부하고 순치되기를 거부했으니 말이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감시받지 않는 언론권력을 끊임없이 비판해 오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 이후 줄곧 문화일보 강안남자 문제를 물고 놓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솔직히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정의에 눈을 감을 수는 없는 일이다. 같은 언론인으로서 ‘제집 식구’의 문제를 줄기차게 거론하는 이상호기자도 참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머리 조아리고 반성할 수 없다고 했다. 정의와 진실을 주장해 왕따를 당한다면 그 왕따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왕따만세다.

끝으로 MBC는 올곧은 기자정신의 투혼을 발휘하는 이상호기자의 진가를 발지 못하는 외눈박이다. 누가 보아도 이상호기자의 인사는 보복성 농후한 협량한 처사다. 재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상호기자는 억울한 일이지만 꿋꿋하게 견디며 잘살기 바란다. 의정부에서 좋은 기사를 발굴해 국민들의 공익에 보답하기 바란다. 모난 돌이 정 맞는 것은 맞지만 정의와 진실은 언젠가는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견뎌주길 바란다.

2007년 3월 9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청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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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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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세계최강의남자 봉욱 | 작성시간 07.04.04 그런데 언론탄압이라고 하신 부분 말인데요... 청와대에서 신문 끊은 걸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부에서도 언론사 논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광고수주를 막고 있다든지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두고 언론탄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의 언론탄압 행위는 월 12000원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 정도라 생각합니다.^^;;
  • 작성자세계최강의남자 봉욱 | 작성시간 07.04.04 가여운 이상호 기자님...
  • 작성자본디 | 작성시간 07.04.04 우선..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댓글을 연속적으로 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각설하고 청와대에서 절독한 문화일보의 총 부수는 90여부 가까이되고 그 방침을 타 부,처까지 확산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월 1만2천원 곱하기 100부 해 봐야 1백2십만원 정도 되죠.. 그러나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문제라고 봅니다. '강안남자'의 음란성을 이유로, 염연히 청소년 보호기관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나서서 절독을 해야할 필요가 없고, 문화일보가 노무현 정권 초기 친여에서 최근에는 반여로 돌아선데서 '언론탄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언론사 논조,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과 절독은 다르잖습니까?
  • 작성자막장인생 | 작성시간 07.04.04 본디님 말대로... 비판과 절독은 다릅니다. 하지만 언론탄압과 절독도 다릅니다.
  • 작성자본디 | 작성시간 07.04.04 음.. 그렇군요.. 제가 오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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