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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순환 4회모의고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rupe|작성시간17.10.14|조회수62 목록 댓글 1

올해 1순환 수강생입니다.

4회모의고사의 질문이 총액인건비제도의 필요성을 주인-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제도의 성공적 정착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예시답안을 보는데 제 이해가 부족하여 질문드립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 완화' 를 제시해놓으셨는데 여기서 '성과중심의 보상체계'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만약 각 부처가 절감예산으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의미로 한정된다면, 관리부처와 일반부처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주인대리인 모형은 적용하기 힘들테고

총액인건비제도운영이 성공적이어서 사후 성과평가를 통해 부처에 제공되는 추가적 인센티브의 의미라면, 이 경우에는 성공적 정착방안의 '책임성 확보방안' 내용과 겹치는 것 같아서요.

사실 주인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매끄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주인대리인이론은 대리인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이론과 가깝다고 생각해서요. 결국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도 대리인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총액인건비제도의 핵심 운영원리가 일선 관료들의 자율적 판단에 근거한 경비운용과 그에 따른 정부조직 효율성 제고라고 할때, 주인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려면 결국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부처에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 정도이지 않나요?

도덕적해이 방지나 정보비대칭성의 완화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비로소 언급할 수 있는 것이구요.

이해가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지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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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경효 | 작성시간 17.10.18 중앙관리부처(기재부 등)가 일반부처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의 정원 신청이나 총액인건비 산정 등에 보상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구요. 이러한 성과중심의 보상체계가 책임성 확보에 도움이 될거구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일반부처, 즉 대리인이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래의 취지대로 잘 할려구 하겠죠. 그들의 도덕적 해이도 줄어들거고 성과평가과정에서 양자간 정보의 비대칭성도 축소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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