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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반 규제, 제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잼이있는행정학|작성시간22.09.22|조회수95 목록 댓글 4

선생님, 안녕하세요.
행정학 1순환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파트에서 “전통적 규제방식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명령지시적 규제에서 위험 기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책에 적혀 있었는데요, 위험 기반 규제에 대한 정의를 읽었는데도 약간은 막연한 느낌이 들어 혹시 이것의 예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험 시반 규제는 피규제자가 규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위험요인을 평가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규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명령지시적 규제 중 성과기준규제에서 규제기관이 피규제자에게 정해주는 “성과”와 다른 개념인가요? 


2. 1순환 제2회 모의고사 1번 문항 예시 답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번 문항 해결에 있어서 저는 환경결정론적 관점의 문제점이 정부조직 개편의 원인을 환경의 변화에서만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원인을 제도 변화의 측면에서 보는 신제도주의 이론 관점이 환경에만 초점을 두는 환경결정론적 관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도" 변화가 "정부 조직 개편"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예시 답안을 보면 정부조직 개편 그 자체가 곧 제도 변화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도란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으로, 법이나 규칙 등의 공식적인 측면과 규범이나 문화 등의 비공식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고, 정부조직 개편은 사회 내 여러 조직 중에서도 정부조직 내부의 구조 변화 정도로 생각하였는데요. 제도가 변화하면 당연히 정부 조직도 변화하기 때문에 바로 정부조직 개편을 설명하신 것인지, 혹은 정부조직도 제도의 일부(=정부조직 개편도 공식적 제도 변화의 일부)라고 보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조직을 제도의 일부로 보게 되면 결국 '제도(신제도주의 각각의 분파가 설명하는 제도)의 변화로 인해 제도(정부 조직)가 변화한다' 라는 동어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무언가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볼 때, 주요 행위자(고위결정자)의 비용 편익구조가 변화함으로써 정부조직이 개편된다. - 만약 제도 변화가 정부조직 개편과 별개의 개념이라면, "정책결정자의 비용편익구조 변화 -> 제도 변화 -> 정부조직 개편"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장에서는 "정책결정자의 비용편익구조 변화 -> 정부조직 개편"으로 적혀 있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그리고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설명할 때 단절균형점을 언급하게 된다면, 결국 단절균형점이라는 것은 외부 위기를 뜻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환경 변화가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맞다면 이는 환경결정론적 관점의 한계(정부조직 개편의 원인을 환경 변화로 설명)를 제대로 보완해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 정립이 확실히 되지 않은 것 같아 이러한 혼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ㅜㅜ 답변 주시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개념 정립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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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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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경효2 | 작성시간 22.09.22 1. 양자의 차이는 정부가 사전적으로 정한 규제를 강제하느냐 아니면 피규제자가 사후적으로(실제 발생한 문제, 즉 초과위험) 스스로 적절할 규제를 마련하여 대처하느냐에 있죠. 전자가 지니는 비현실성이나 비효율성을 감안한 것이죠. 예를 들면 기업이 초과 오염배출을 했을 때 스스로 규제하고, 규제기관은 그러한 노력을 평가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거죠. 물론 후자가 반드시 좋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 역시 한계(스스로 할 것인가 혹은 왜곡 보고의 가능성은?)가 있다보 봐야죠. 2. 일단은 이러한 유형의 질문은 그야말로 수험적인 문제이죠. 즉, 학생들의 이해와 적용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이지 그것이 이론적으로 완전헌 설득력이 있느냐는 별개의 성격이죠. 세 개의 신제도주의가 다른 학문을 배경으로 할 만큼 포괄적인 것인데, 그것을 단순화하여 서로 구분하고 사례에 적용하다보니 학생과 같은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계속)
  • 작성자박경효2 | 작성시간 22.09.22 이를 전제로 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규제의 개혁, 정부조직의 개편 등은 제도의 변화죠. 만약 학생처럼 제도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것이 정부조직의 개편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때 제도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러한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설명하기가 복잡하니 단순하게 다른 예를 들어보죠. 과거 기출에 정부인력 및 규모가 정권 초기에 축소되었다가 말기에 다시 늘어나는 현상을 정부조직개편의 사례로 보고, 이를 세 분파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설문이 있었죠. 이 질문은 정부조직개편을 제도의 변화로 인식하고 물은 것이죠. 다만 신제도주의에서 사용하는 제도의 개념이 모호할 때는 있어요. 예를 들어 사회학적의 경우 제도란 사회적 문화나 규범을 뜻하고, 그것이 변화하면 행정제도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 작성자박경효2 | 작성시간 22.09.22 부연하면, 질문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경우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바뀌면 제도(정부조직)가 변화되죠.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우 제도는 경로의존성(지속성)을 띠지만 단절균형에 의해 큰 폭의 변화가 발생하다고 보죠. 학생의 지적처럼 환경이 관여하는거죠. 그러나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구조가 변화한다는 단순한 결정론적 설명을 경로의존성, 단절균형점, 새로운 균형 등으로 구체화한 점은 하나의 보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사회학적의 경우에도 사회규범이나 문화가 환경이죠. 다만 관리자가 대응할 수 있다는 조직결정론과는 달리 사회제도에 의해 행정제도가 예속되는거죠. 그래서 지나친 환경결정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질문에서 언급한 '보완'이란 말을 설명방식의 차이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이면 혼란이 줄어들지도..그리고 거대한 이론은 하나의 행정현상에 모두 연계하는 식의 물음 자체에 무리가 있다는 점도 이해하구요.
  • 답댓글 작성자잼이있는행정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9.23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제를 의도에 맞게 잘 해석해서 알고 있는 이론이나 개념을 재배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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