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게시판

예비순환 3회 및 기타 질문

작성자재밌어요|작성시간22.10.07|조회수16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교수님!
1. 3회 질문 중 적극행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및 한계가 있었는데요. 저는 한계를 제도의 한계가 아니라 방안들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방안들마다의 한계를 써주었는데요.. 출제자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제가 썼던 답안을 첨부해봅니다..!

2. 3회 1문이 인사조직 기출이라고 하셨는데 몇년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써보니까 10점 10점 10점 배점이 너무 적게 느껴져서 실전에서도 같은 배점이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3. 저번 질문에 대한 꼬리질문입니다. 자율규제 시민이 규제내용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PI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아님 양자는 구분되는 것인가요?


예비순환 다 들어서 뿌듯합니다 ㅎㅎ
1순환도 곧 듣겠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박경효2 | 작성시간 22.12.02 1.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적고, 그러한 방안이 지닌 한계를 언급하면 되겠죠. 2. 기출과 동일한 문제 및 배점이네요. 인사혁신처 관련 사이트를 보면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있겠죠. 대충 2015-17년도 사이인 것 같은데.. 3. 통상 PI는 규제보다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시민참여를 의미하죠. 자율규제는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나, 대부분 경우 정부와의 협의나 동의 아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율구제나 공동규제는 비숫한 맥락이긴 해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