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1. 3회 질문 중 적극행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및 한계가 있었는데요. 저는 한계를 제도의 한계가 아니라 방안들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방안들마다의 한계를 써주었는데요.. 출제자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제가 썼던 답안을 첨부해봅니다..!
2. 3회 1문이 인사조직 기출이라고 하셨는데 몇년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써보니까 10점 10점 10점 배점이 너무 적게 느껴져서 실전에서도 같은 배점이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3. 저번 질문에 대한 꼬리질문입니다. 자율규제 시민이 규제내용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PI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아님 양자는 구분되는 것인가요?
예비순환 다 들어서 뿌듯합니다 ㅎㅎ
1순환도 곧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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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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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경효2 작성시간 22.12.02 1.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적고, 그러한 방안이 지닌 한계를 언급하면 되겠죠. 2. 기출과 동일한 문제 및 배점이네요. 인사혁신처 관련 사이트를 보면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있겠죠. 대충 2015-17년도 사이인 것 같은데.. 3. 통상 PI는 규제보다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시민참여를 의미하죠. 자율규제는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나, 대부분 경우 정부와의 협의나 동의 아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율구제나 공동규제는 비숫한 맥락이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