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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잼이있는행정학|작성시간22.10.28|조회수89 목록 댓글 2

선생님, 안녕하세요. 

1순환 12강을 듣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총액인건비제도의 문제점으로 제도적 타성에 대해 언급해주셨는데요, 

이때 총액인건비제가 총정원제와 동시에 적용되어 제도 간 충돌(부적합성)이 발생했다는 것은 총액인건비제 상으로는 부처 총정원의 3%까지는 부처 자율로 인력을 추가 증원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총정원제가 보다 상위에 위치한 제도이기 때문에 인력 추가 정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기준인건비제의 경우에는 총정원제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지자체의 인력을 추가로 증원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즉, 총액인건비제에서 3%까지의 인력 추가 증원을 허용한 것과 기준인건비제에서 1~3%의 인건비 추가 자율범위를 허용한 것은 실제 효과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띠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총액인건비제의 경우, 총액인건비 규모 책정 시 기관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 수준이 아닌 기존의 정원을 토대로 했다는 것이 문제점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기준인건비제에서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기준인건비는 기존 정원을 토대로 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완전히 합리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완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3.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이나 부처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 지자체의 경우 기준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보았는데 특히 기준인건비제의 경우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이렇게 여쭈어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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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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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경효2 | 작성시간 22.12.02 1. 잘 이해한 것 같네요. 총정원제에 따른 증원의 어려움을 기초단체에 한 해서 사실살 자율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죠. 다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실현가능성을 달리 나타나겠지만...2. 그렇다고 보긴 어렵겠죠. 필요 인력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인건비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총정원제를 폐지 했다는 데 기본 의의가 있다고 봐야겠죠. 3. 최근 논문이 없어서 실상을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기재부가 공무원 임금인상을 감안하여 총액인건비를 1-2% 정도 매년 증액하는 정도네요.
  • 답댓글 작성자잼이있는행정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3.31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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