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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효2 작성시간22.12.02 1. 잘 이해한 것 같네요. 총정원제에 따른 증원의 어려움을 기초단체에 한 해서 사실살 자율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죠. 다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실현가능성을 달리 나타나겠지만...2. 그렇다고 보긴 어렵겠죠. 필요 인력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인건비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총정원제를 폐지 했다는 데 기본 의의가 있다고 봐야겠죠. 3. 최근 논문이 없어서 실상을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기재부가 공무원 임금인상을 감안하여 총액인건비를 1-2% 정도 매년 증액하는 정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