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1순환 재무행정 파트에 대한 강의를 듣던 중 궁금한 점들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재무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여 기본적인 질문이나 너무 지엽적인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영기준예산제도의 경우,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한다는 점에서는 합리적이나 대안의 규모를 선택할 때에는 점증주의를 기반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 만약 사업이 신규로 시행된다면, 현행수준이나 증액수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 영기준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실제 예산규모를 정하는 과정의 예시를 보여주실 때
1-A-c, 2-B-c, 3-C-c 순으로 적고 나서 2-B-b, 1-A-b, 3-C-b 순으로 적어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준별로 검토를 해나갈 때 각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나요..?
(위 사례는 최소 수준의 경우 1,2,3 순 -> 현행 수준 2-1-3순으로 검토)
2. 보통 재정의 구조를 예산과 기금으로 나누는데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틀어서 “통합예산”이라고 부를 때의 예산은 넓은 의미로 쓰인 것인가요? 통합재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통합예산으로 부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3. “조세지출은 세법에 관련 조항을 규정하면 예산편성, 심의와 같은 정치행정적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예산편성이나 심의 같은 과정은 거치지 않더라도 세법에 조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데서 오는 정치적 공방은 있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혹은 정부가 조세지출의 경우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어 정치적 공방이 적은 편인가요..?
교과서 p.685 “국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각각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집행은 행정부에 위임되어 있어”라는 부분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4-1. 페이고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예산결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때 예산결산위원회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가칭) 예산위원회”와 동일한 기관인가요?
4-2. 만약 4-1의 질문에 대한 답이 맞다면, 가칭 예산위원회를 제도화한다는 것이
예결특위는 그대로 둔 채 의무지출에 관한 부분만을 관장하는 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자는 뜻인지,
혹은 예결특위를 상설위원회로 바꾸면서 의무지출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심의과정에서 Top-down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맡기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3. 의무지출도 예산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페이고제도는 본래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적용되는 제도라고 보면 될까요..?
예산 편성은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과서p.693에서 페이고제도의 문제점으로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언급돼서 국회의 입법만으로 의무지출 증가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이는 곧 예산 편성에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닌지 혼란이 옵니다...ㅜㅜ
5. “예비타당성조사는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이전에 … 대상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라는 부분을 보고 현재에도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현재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기술적 분석에 초점을 두는 타당성조사를 거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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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경효2 작성시간 22.12.04 1. 각 의사결정단위(부서)에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 후 예산소요 규모별 분석(최소 등)을 하고 나면 상위 조직에서 이를 취합하여 다시 사업의 전체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죠.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도중에 바뀐다기보다는 부처 차원에서 우선순위표를 만들고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는거죠. 위의 내용은 한 예이고, 그 순위는 부처의 결정에 따라 가변적이죠. 예를 들어 3단위사업의 증액 수준이 2단위사업의 현행수준보다 우선시 될 수도 있고...2. 하연섭 교수의 교재를 보면, 과거에 통합예산이란 표현에서 최근 통합재정으로 바뀌었네요. 예전에는(또는 이론적으로) 예산이 기금과 구분되었으나 최근에는 정부예산안에 기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개념 설정에 모호함이 있어 그런 것 같네요. 그냥 통합재정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3. 예산(과정)상의 정치행정적 과정(편성, 심의 등)이 배제된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세법 결정 자체가 정치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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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경효2 작성시간 22.12.04 4. 전체를 조율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는 것이고, 이를 예산결산위원회 혹은 예산위원회 등 어떤 명칭으로 할지는 나중에 결정하면 되겠죠. 지금의 예결특위를 상설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의 혼동처럼 예산결정권이 의회에 있는 미국에 적합한 제도이지 그렇지 않는 우리의 경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거죠. 현행 예산제도 하에서 페이고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리의 국회가 정부의 예산편성에 의존하고 실질적 결정권이 부재한 경우 국회의 입법권이나 재정권한이 더욱 제약될 가능성이 있죠. 5. 교재 702쪽을 보면 양자의 성격 차이를 알 수 있죠. 개별 부처의 타당성조사는 시행하고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