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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효2 작성시간22.12.04 1. 각 의사결정단위(부서)에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 후 예산소요 규모별 분석(최소 등)을 하고 나면 상위 조직에서 이를 취합하여 다시 사업의 전체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죠.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도중에 바뀐다기보다는 부처 차원에서 우선순위표를 만들고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는거죠. 위의 내용은 한 예이고, 그 순위는 부처의 결정에 따라 가변적이죠. 예를 들어 3단위사업의 증액 수준이 2단위사업의 현행수준보다 우선시 될 수도 있고...2. 하연섭 교수의 교재를 보면, 과거에 통합예산이란 표현에서 최근 통합재정으로 바뀌었네요. 예전에는(또는 이론적으로) 예산이 기금과 구분되었으나 최근에는 정부예산안에 기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개념 설정에 모호함이 있어 그런 것 같네요. 그냥 통합재정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3. 예산(과정)상의 정치행정적 과정(편성, 심의 등)이 배제된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세법 결정 자체가 정치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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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효2 작성시간22.12.04 4. 전체를 조율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는 것이고, 이를 예산결산위원회 혹은 예산위원회 등 어떤 명칭으로 할지는 나중에 결정하면 되겠죠. 지금의 예결특위를 상설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의 혼동처럼 예산결정권이 의회에 있는 미국에 적합한 제도이지 그렇지 않는 우리의 경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거죠. 현행 예산제도 하에서 페이고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리의 국회가 정부의 예산편성에 의존하고 실질적 결정권이 부재한 경우 국회의 입법권이나 재정권한이 더욱 제약될 가능성이 있죠. 5. 교재 702쪽을 보면 양자의 성격 차이를 알 수 있죠. 개별 부처의 타당성조사는 시행하고 있는거죠.